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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2014.06.15).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4.06.16.~2014.06.27.
2. 대 상 : 장** (1세대)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1. 최고공고자 명부1부 (종이문서).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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