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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가좌1동)
    작성일
    2014년 6월 16일(월) 09:58:14
  • 조회수
    195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 (2014.06.15).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4.06.16.~2014.06.27.

2. 대 상 : 장** (1세대)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1. 최고공고자 명부1부 (종이문서).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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