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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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