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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여객운수사업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
    작성일
    2014년 6월 12일(목) 15:11:39
  • 조회수
    139
  • 전화번호
    560-4964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에따른 개선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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