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지정(폐지) 공고문_백석동 19-5_박상분(14.06.12).hwp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축)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폐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폐지)공고문.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