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노인보호구역(Siver Zone)개선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협조 요청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08년 5월 23일(금) 17:58:33
  • 조회수
    668
  • 전화번호
    032-560-4855
  • 첨부파일
    • 사본 - 노인보호구역2.jpg

    • 사본 - 노인보호구역3.jpg

    • 사본 - noname01.jpg

    전체다운

노인보호구역(Siver Zone)개선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협조 요청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구노인복지회관 주변에 대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에

                따른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개선사업을 시행,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

                 (교통소통 중심 → 노약(약자) 중심으로 전환)

 ○ 사업기간 : 2008. 3 ~ 9월

 ○ 사업내용 :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도설치 및 일방통행 지정 등)

 ○ 시 행 청 : 인천광역시청(교통기획과)


□ 개선안도 (하단그림 참조)

□ 주민협조 사항

 ○ 노인복지회관앞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차량 우회

    - 노인복지회관앞 사거리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부주의 및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서 노인의 통행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 이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앞 도로(노인회관길)상

      보도 및 굴곡형 도로(Cicane) 설치로 인하여

      도로폭이 좁아지며, 출입을 제한코자 일방통행을 지정

        (L=120m, 하단 그림참조)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차량을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남1동사무소 및 석남지구대앞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및 즉시 견인조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에 따라 노인보호구역내에서는

      불법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 특히, 석남1동사무소 및 석남지구대앞은 불법주정차시

      차량교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순찰차량의 현장 비상출동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바, 금지구간(황색실선)에 대하여

      불법주정차시 집중단속 및 즉시 견인을 실시오니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주차는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이용

    - 인접 공영주차장(석남5호주차장)의 경우, 이용률이 적어

      넓고 편리하오니 가급적 주차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