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가정3동)
    작성일
    2014년 6월 9일(월) 12:00:00
  • 조회수
    21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hwp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사항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6. 09. ~ 06. 24. (15일)

2. 공고대상 : 한** 외 4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거주불명등록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