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공표
  • 작성자
    기업지원과(기업지원과)
    작성일
    2008년 5월 23일(금) 13:05:42
  • 조회수
    487
  • 전화번호
    032-560-4461
  • 첨부파일
    • 품질부적합제품 취급자 공표.hwp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7조(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를 위반하여 품질부적합 제품을 보관 및 취급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