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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금산공원[1].hwp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금산근린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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