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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14년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지급 추진계획
  • 작성자
    익명(녹지경관과)
    작성일
    2014년 5월 29일(목) 12:00:00
  • 조회수
    318
  • 전화번호
    032-560-4183
  • 첨부파일
    • 2014 AG및풍수해대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지급 추진계획.hwp

    •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지급 추진계획서.hwp

    전체다운

*추진개요

 - 노후·위험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시 보상금 지원

*정비대상(검단제외)

 - 서곶로, 승학로, 봉수대로, 경명대로(이면도로 제외)에 위치한 노후·위험 불법고정광고물, 무연고 불법고정광고물

 - 서구 관내 특정구역 내 지주이용간판

*사업추진 세부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4.05.29~2014.06.27

- 1차 정비대상 검토요청서 접수

2014.06.30~2014.07.14

-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

2014.07.15~2014.07.16

- 정비대상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2014.07.17~2014.08.18

- 정비완료 및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제출

2014.08.19~2014.09.02

- 자진정비 현장 일제확인

2014.9.03

- 자진정비 보상금 지급

 

※사전검토요청서 미제출 및 선정결과 통보 전 정비된 광고물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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