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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공고문.hwp
우리구 심곡동 일원【사회복지시설사업】과 신현동 일원【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81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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