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1동 무인발급기 CCTV 행정예고문.hwp
의견제출서.hwp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창구내 CCTV를 설치 운영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 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봉사과로 2014. 6. 1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청라1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창구 CCTV 설치
나. 공고기간 : 2014. 5. 27. ~ 2014. 6. 16.(20일간)
붙임 1. 청라1동 무인발급기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