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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2013년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동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58조 2항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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