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명령 공고문(하도급 대금 미지급)-(주)성광건설산업.hwp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