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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 공고
  • 작성자
    익명(건설과)
    작성일
    2014년 5월 20일(화) 12:00:00
  • 조회수
    223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99조)-(주)더블유디리성.hwp

    • 시정명령 공고문(등록사항 신고 미이행)-(주)더블유디리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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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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