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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세대주 신고에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1동)
    작성일
    2014년 5월 19일(월) 00:00:00
  • 조회수
    185
  • 전화번호
    032-560-3261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황**, 검단로501번길

      2. 공고기간 : 2014.05.19. ~ 2014.06.02. (14일간)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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