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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인천광역시 동구)
    작성일
    2014년 5월 12일(월) 13:10:11
  • 조회수
    280
  • 전화번호
    032-770-6617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

 

공고 제2014-3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1.공 고 명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 2014.05.08. ~ 2014.05.22.(14일간)

3.공고대상 

연번

차량번호

자 동 차 소 유 자

회계과목

의견제출

기한

부과예정금액

부과내용

반송내역

성명

(상호)

주 소

1

충남81고3951

김*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13번길 56-1, **5호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2014.05.07.

500,000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경과

수취인불명

2

24가8491

정*용

인천광역시 서구 **로5번길 13, **1동 1**호

〃

〃

〃

〃

〃

3

63구9102

정*용

인천광역시 서구 **로5번길 13, **1동 1**호

〃

〃

〃

〃

〃

4

39라5414

정*용

인천광역시 서구 **로5번길 13, **1동 1**호

〃

〃

〃

〃

〃

5

08가4169

HA**OURI

인천광역시 서구 ****로17, **2동 2**1호

〃

〃

〃

〃

〃

6

23어4304

부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1*9번길 18

〃

〃

〃

〃

〃

7

82서1812

주*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2*, 1**4호

〃

〃

〃

〃

〃


4.공고내용

 

가. 「자동차등록령」제32조(수출이행여부의 신고)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치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나. 관련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여주시고,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교통과(032-770-6617)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 05. 08.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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