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공고(4월생).ti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4. 5. 7. ~ 2014. 6. 7.(31일)
나. 공고대상: 박*우 외 12인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공고(4월생)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