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공시송달 공고.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