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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4. 05.07.~2014.05.272. 대 상 : 나 ** 외 12명 (13세대)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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