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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4년 5월 2일(금) 00:00:00
  • 조회수
    257
  • 전화번호
    0325604813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한백축산-독촉).hwp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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