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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익명(토지정보과)
    작성일
    2014년 4월 29일(화) 12:00:00
  • 조회수
    213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정하형-과징금부과).hwp

    • 공시송달 공고문(홍미영-과징금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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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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