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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14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3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4월 29일(화) 17:22:36
  • 조회수
    242
  • 전화번호
    032-560-349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014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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