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 작성자
    (인천시시 노인정책과)
    작성일
    2014년 4월 28일(월) 00:00:00
  • 조회수
    215
  • 첨부파일
    • 성산효나눔재단-공고문.hwp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