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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대주 신고에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익명(가좌4동)
    작성일
    2014년 4월 25일(금) 04:00:34
  • 조회수
    25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고래울로7
      2. 공고기간 : 2014.04.25. ~ 2014.05.9(14일간)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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