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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
    작성일
    2014년 4월 24일(목) 17:58:36
  • 조회수
    19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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