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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4.04.22(화)
나. 대 상 자 : 주** 외 50명
다. 공 고 기 간 : 2014.04.23 ~ 2014.05.07(14일간)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