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파크조경건설(주) 대웅기업(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의 종료일까지 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처분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