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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결산서-미래성폭력상담소.xls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1부-미래성폭력상담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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