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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4.17).tif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4. 04. 17. ~ 05. 02. (15일간)
나. 공고대상 : 서**,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53번길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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