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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가정3동)
    작성일
    2014년 4월 15일(화) 15:00:00
  • 조회수
    14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hwp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2014.04.15. ~ 04.30.(15일간)

나. 공고방법: 주민센터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서달로 207번길, 박** (총1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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