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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51호 및 소1-6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
    작성일
    2014년 4월 16일(수) 00:00:00
  • 조회수
    517
  • 전화번호
    5604763
  • 첨부파일
    • 고시문(원창동 경인실업 인근 도로개설공사).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 4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51호

 

및 소1-6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로1류51호선 및 소로1류6호선】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04. 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1번지 외 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도로(중로1류51호선 및 소로1류6호선)

【명칭】 원창동 경인실업 인근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169m, B=6~10m, A=1,44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총폭

금회

총연장

금회

계

10~20

6~10

685

169

 

도로

중로

1

51

20

6

385

115

 

도로

소로

1

6

10

10

300

5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청천기업(주) 외 4인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10번길 20(가좌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5.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아래와 같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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