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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지** 외 20명
2. 공고기간 : 2014. 4. 14. ~ 2014. 4. 23.
3. 공고방법 : 가정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