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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합니다.
1. 기간 : 2014.04.14.~2014.04.23.
2.대상 :나 **외 18명 (15세대)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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