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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소명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에 대한 소명서를 등기우편 방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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