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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분기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ti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2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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