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처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07년 2월 13일(화) 13:54:16
  • 조회수
    1787
  • 전화번호
    032-560-4871
  • 첨부파일
    • 공시송달-사전처분통지(070213).hwp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이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