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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안00).JPG
1.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2.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대 상 자 : 안** (서곶로 818) 세대
○ 공고기간 : 2014. 04 09. ~ 04.17.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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