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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hwp
확정토지 지번조서_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_신규확정.xlsx
우리구 오류동 일원의【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81조에 의거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1.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문 1부.
2. 확정토지 지번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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