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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hwp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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