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지처분 공고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4년 4월 7일(월) 00:00:00
  • 조회수
    279
  • 전화번호
    032-560-5903
  • 첨부파일
    • 환지처분공고.hwp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환지대상 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66호(2008.12.29.)】및 환지계획 인가【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903호(2009.07.30.)】되고, 조성사업 준공인가【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437호(2014.03.31.)】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