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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어업(한정)면허 유효기간 연장처분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4년 4월 4일(금) 00:00:00
  • 조회수
    200
  • 전화번호
    032-560-4455
  • 첨부파일
    • 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 공고.hwp

    • 조업구역도.hwp

    전체다운

수산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한정)처분하고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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