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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이랜드체육조경(주) 외 27개사.hwp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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