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hwp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