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개정 고시
  • 작성자
    익명(경제지원과)
    작성일
    2014년 4월 1일(화) 12:00:00
  • 조회수
    162
  • 전화번호
    032-560-4455
  • 첨부파일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hwp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