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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법규위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
    작성일
    2014년 3월 31일(월) 17:25:13
  • 조회수
    128
  • 전화번호
    560-4864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 제24조 1항) 위반으로 적발 통보되어』동법 제94조 2항 6호 규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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