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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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