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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4동)
    작성일
    2014년 3월 24일(월) 00:00:00
  • 조회수
    228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1.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2.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대 상 자 : 김 ** (완정로45번길) 세대

○ 공고기간 : 2014. 03. 24. ~ 04.01.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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