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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0318).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4.03.18. ~ 04.02. (15일간)
○ 공고대상 : 김** 외 1명 (총2세대)
○ 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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