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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공시(2014.3월 공시).xlsx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 국제결혼중개업 공시(2014. 3월말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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