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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검암동 532-15).hwp
공고문(검암동 602-11).hwp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및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검암동 602-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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