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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3.11 ~ 2014.03.25(14일간)
나. 공고대상 : 최**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 임 2차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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